8월 15일, 운전면허 벌점 모두 삭제! 2025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법 (음주운전·뺑소니는 제외)


제80회 광복절을 맞이하여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감면은 2025년 8월 15일(금) 00시를 기준으로 시행되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다시 운전대를 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인의 감면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특별감면 대상 및 혜택

이번 특별감면은 특정 기간 내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감면 대상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1-2. 감면 대상자

  •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된 사람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

1-3. 주요 감면 혜택

  • 부과된 운전면허 벌점은 모두 삭제됩니다.
  • 진행 중이던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는 즉시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 운전면허 시험 응시 결격 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특별감면 제외 대상: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든 위반 사항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위반 행위는 이번 특별감면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아래 표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감면 제외 사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인피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약물운전
자동차 강·절취
무면허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양육비 미이행

3. 감면 대상자 확인 방법: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본인이 특별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세부 내용
온라인 확인 (권장)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확인
전화 확인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 182)에 문의 (평일 09:00~18:00)
방문 확인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평일 09:00~18:00)
우편 통지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된 대상자에게는 개별 우편으로 통지

전화 문의는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인터넷 '교통민원24'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이번 제80회 광복절 특별감면은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많은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월 15일부터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어진 혜택을 통해 다시 안전하게 운전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면을 계기로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성숙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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