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통계청 직원이 와서 인구주택총조사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 거부하면 안 되나요?" 2025년 11월, 전국 20%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표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법적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걸 물어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인구주택총조사의 법적 의무와 과태료,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인구주택총조사란?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공식 통계조사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주택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복지·경제·교통·주거 등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조사 주기 | 5년마다 (2025년, 2030년, 2035년...) |
| 조사 기준일 | 2025년 11월 1일 0시 |
| 조사 대상 | 전국 가구의 20% 표본 |
| 조사 방법 | 인터넷·전화 조사 → 미완료 시 방문 면접 |
| 법적 근거 | 통계법 제5조의4,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4 |
2025년에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전화 조사가 먼저 시작되었고, 미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2. 응답은 의무일까, 선택일까?
법적 의무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에 근거한 법정 조사로, 응답이 법적 의무입니다.
법적 근거
- 통계법 제5조의4: 총조사의 실시
-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4: 총조사 시행 세부사항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30호)
통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통계이므로,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 인구총조사: 지정통계 제101001호
- 주택총조사: 지정통계 제101002호
3. 거부 시 과태료는 얼마일까?
3-1. 최대 50만원 과태료
통계법 제33조(과태료)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인구주택총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조사 거부 | 최대 50만원 |
| 허위 답변 | 최대 50만원 |
| 조사 방해 | 최대 50만원 |
3-2.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한두 번 부재중이거나 바빠서 응답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원이 여러 차례 방문하거나 연락했음에도 고의적으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정보 유출 걱정, 안전할까요?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주면 유출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걱정되실 텐데요. 통계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4-1. 법적 보호 장치
- 통계법 제33조: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통계 목적 외 사용 금지
- 통계법 제33조의2: 통계작성 담당자의 비밀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수집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만 공표
4-2. 실제 활용 예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통계 수치로만 활용됩니다.
- "서울시 강남구 1인 가구 비율: 35%"
- "전국 평균 통근 시간: 38분"
- "다문화 가구 비율: 5.2%"
개인의 이름이나 주소, 구체적인 소득 같은 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칭 주의: 조사원을 사칭한 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원증을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우면 인구주택총조사 콜센터 080-2025-2025로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표본에 안 뽑혔는데 조사 안 해도 되나요?
A. 네, 표본가구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가구의 20%만 표본으로 선정됩니다.
Q. 직장이나 재산, 소득까지 물어보는데 꼭 답해야 하나요?
A. 네, 조사 항목에 포함된 질문은 모두 답변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득은 "생활비 원천" 항목으로 대략적인 수입원만 묻습니다.
Q. 조사원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A. 조사원은 태블릿PC로 현관 앞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입력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 1인 가구인데 왜 이렇게 많은 걸 물어보나요?
A. 1인 가구의 증가는 중요한 사회 변화이므로, 1인 가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사유, 기간 등을 조사합니다.
Q. 외국인도 조사 대상인가요?
A. 네, 2025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6.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법적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미리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원이 방문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편한 시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18일까지 조사가 진행되니,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080-2025-2025로 전화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방법은 통계청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