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시급이 얼마나 오를까?"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나 더 받는 거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10,030원에 이어 1만 원 시대를 굳건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급만 오른 게 아니라,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포함한 실수령액도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15만 6,880원으로, 2025년보다 약 6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2026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 계산법과 실수령액,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핵심 요약
- 시급: 10,320원 (2025년 대비 2.9% 인상)
- 월급: 2,156,880원 (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적용 대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2025년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10,030원)한 데 이어, 2026년에는 290원 더 오른 10,320원이 되었습니다.
목차
1. 2026년 최저시급·월급 정리
1-1. 시급/월급/적용기간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 (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나 더 받는 거지?"라는 질문은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2. 월급 계산하는 법 (가장 정확한 방법)
"그냥 시급에 근무시간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진짜 월급입니다.
2-1.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자 (하루 8시간, 주 5일)
계산식: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여기서 209시간이란?
- 주당 근무 시간: 40시간
- 주휴 시간: 8시간 (일주일에 하루 유급 휴일)
-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
- (40 + 8) × 4.345 ≈ 209시간
그래서 주 40시간 일하는 분들은 최소 215만 6,880원을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2. 아르바이트 / 단시간 근무자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꼭 챙겨야 합니다.
예시: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주 20시간)
- 기본급: 10,320원 × 20시간 × 4.345주 = 896,808원
- 주휴수당: 10,320원 × 4시간 × 4.345주 = 179,361원
- 총 월급: 약 1,076,169원
꿀팁: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은 주휴수당이 없어서 시급만 계산하면 됩니다.
3.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세금 떼고 남는 돈)
"세전 215만 원이면 통장에 실제로 얼마 찍히나요?"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세전 월급 | 2,156,880원 | 기본급 |
| 국민연금 (4.5%) | 97,050원 | - |
| 건강보험 (3.545%) | 76,460원 | 장기요양 포함 시 더 뗌 |
| 고용보험 (0.9%) | 19,410원 | - |
| 소득세/지방세 | 약 20,000원 | 부양가족에 따라 다름 |
| 공제 합계 | 약 212,920원 | - |
| 예상 실수령액 | 약 1,943,960원 | 194만 원 수준 |
주의: 2026년 4대 보험 요율 변동에 따라 실제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도 2025년보다는 약 5~6만 원 정도 더 받게 됩니다.
4. 주휴수당, 꼭 받아야 하나요?
네, 법적 권리입니다. 2026년에도 주휴수당 제도는 유지됩니다.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결석 없이 출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시급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하루치 일당(8시간 기준 82,560원)을 일주일에 한 번 더 받는 셈입니다.
5.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88만 원입니다.
- 월급: 2,156,880원
- 연봉: 2,156,880원 × 12개월 = 25,882,560원
퇴직금은 별도이므로, 실제 1년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포함 약 2,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기간에는 적게 받아도 되나요?
조건부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만
- 수습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 최저임금의 90% (시급 9,288원)까지 감액 가능
단, 단순 노무직(주유원, 패스트푸드 알바 등)은 수습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첫 달부터 100% 다 받아야 해요.
Q. 식대나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가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기본급 + 식대"를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Q. 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2026년은 최저시급 10,320원, 월급 215만 원으로 1만 원 시대가 정착하는 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나 급여 명세서 확인할 때 이 기준보다 낮은지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니까요!
안내: 실제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소득세 계산, 4대 보험 요율 및 회사 급여 구성(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