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 내년 내 월급은 얼마일까?

"내년에는 시급이 얼마나 오를까?"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나 더 받는 거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10,030원에 이어 1만 원 시대를 굳건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급만 오른 게 아니라, 주휴수당4대 보험을 포함한 실수령액도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15만 6,880원으로, 2025년보다 약 6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2026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 계산법과 실수령액,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핵심 요약

  • 시급: 10,320원 (2025년 대비 2.9% 인상)
  • 월급: 2,156,880원 (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적용 대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2025년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10,030원)한 데 이어, 2026년에는 290원 더 오른 10,320원이 되었습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월급 정리

1-1. 시급/월급/적용기간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 (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나 더 받는 거지?"라는 질문은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2. 월급 계산하는 법 (가장 정확한 방법)

"그냥 시급에 근무시간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진짜 월급입니다.

2-1.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자 (하루 8시간, 주 5일)

계산식: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여기서 209시간이란?

  • 주당 근무 시간: 40시간
  • 주휴 시간: 8시간 (일주일에 하루 유급 휴일)
  •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
  • (40 + 8) × 4.345 ≈ 209시간

그래서 주 40시간 일하는 분들은 최소 215만 6,880원을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2. 아르바이트 / 단시간 근무자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꼭 챙겨야 합니다.

예시: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주 20시간)

  • 기본급: 10,320원 × 20시간 × 4.345주 = 896,808원
  • 주휴수당: 10,320원 × 4시간 × 4.345주 = 179,361원
  • 총 월급: 약 1,076,169원

꿀팁: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은 주휴수당이 없어서 시급만 계산하면 됩니다.

3.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세금 떼고 남는 돈)

"세전 215만 원이면 통장에 실제로 얼마 찍히나요?"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항목 금액 비고
세전 월급 2,156,880원 기본급
국민연금 (4.5%) 97,050원 -
건강보험 (3.545%) 76,460원 장기요양 포함 시 더 뗌
고용보험 (0.9%) 19,410원 -
소득세/지방세 약 20,000원 부양가족에 따라 다름
공제 합계 약 212,920원 -
예상 실수령액 약 1,943,960원 194만 원 수준

주의: 2026년 4대 보험 요율 변동에 따라 실제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도 2025년보다는 약 5~6만 원 정도 더 받게 됩니다.

4. 주휴수당, 꼭 받아야 하나요?

네, 법적 권리입니다. 2026년에도 주휴수당 제도는 유지됩니다.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결석 없이 출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시급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하루치 일당(8시간 기준 82,560원)을 일주일에 한 번 더 받는 셈입니다.

5.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88만 원입니다.

  • 월급: 2,156,880원
  • 연봉: 2,156,880원 × 12개월 = 25,882,560원

퇴직금은 별도이므로, 실제 1년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포함 약 2,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기간에는 적게 받아도 되나요?

조건부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만
  • 수습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 최저임금의 90% (시급 9,288원)까지 감액 가능

단, 단순 노무직(주유원, 패스트푸드 알바 등)은 수습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첫 달부터 100% 다 받아야 해요.

Q. 식대나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가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기본급 + 식대"를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Q. 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2026년은 최저시급 10,320원, 월급 215만 원으로 1만 원 시대가 정착하는 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나 급여 명세서 확인할 때 이 기준보다 낮은지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니까요!

안내: 실제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소득세 계산, 4대 보험 요율 및 회사 급여 구성(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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