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애가 대학생인데 알바를 좀 많이 했어요. 이거 제 밑으로 넣어도 되나요?"
매년 1월이면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특히 2006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죠. 알바비로 번 돈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었다면, 부모님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은 알바 소득이 있는 자녀의 공제 가능 범위(기본공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를 딱 정리해 드립니다. 자칫하면 '과다공제'로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목차
1. 기본공제(인적공제 150만 원): "불가능"
1-1. 총급여 500만 원 기준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이 바로 '기본공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 뒤따라오는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도 줄줄이 안 되거든요.
- 기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결론: 알바비(세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부모님 연말정산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1-2. 3.3% 프리랜서 주의사항
※ 중요 체크: 여기서 '500만 원'은 통장에 찍힌 돈이 아니라, 세전 총급여 기준입니다. 3.3% 떼는 프리랜서 알바였다면 기준이 또 달라지니(소득금액 100만 원), 애매하면 자녀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2. 교육비(등록금) & 신용카드: "불가능"
기본공제에서 탈락했다면, 아쉽게도 이 두 가지 혜택도 같이 사라집니다.
2-1. 기본공제 탈락 시 영향
- 교육비(등록금):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자녀가 소득 기준을 넘겼다면,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주셨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제한 있음)'가 쓴 카드값만 부모님 쪽에 합산됩니다. 자녀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자녀가 쓴 카드값은 부모님 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3. 의료비: "유일하게 가능!" (예외 적용)
"그럼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유일하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1. 소득·나이 무관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졌더라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는 부모님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 조건: 자녀가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함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일시 퇴거 인정)
3-2. 신청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가 '정보제공 동의'를 했다면 의료비 내역이 부모님 쪽에 뜹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 명단에는 자녀를 뺐더라도, 의료비 항목에는 자녀 병원비를 포함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3줄 요약 & 지금 바로 할 일
- 알바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기본공제가 안 되면 대학 등록금(교육비)과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의료비는 소득·나이를 따지지 않으므로, 자녀 병원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세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만 확인하면 과다공제 걱정 없이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위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소득 종류나 세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