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5세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넘어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2025년 들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조금 바뀌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최대 342,510원(약 34만원)을 지원하는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대상인지 미리 알아보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수급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미리 신청해서 4월부터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재산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2025년부터는 기준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2024년 213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 원 이하 (2024년 340만 8천 원에서 24만 원 인상)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각종 재산(집, 예금,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지급액)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약 34만 2천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액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금액이 적다면, 기준연금액인 월 342,510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월 10만 원 이상은 보장됩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두 분 다 34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각각 약 27만 4천 원씩 받게 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3가지
가장 편리한 방법: 전화 및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지사에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담당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준비할 서류
신청 시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들을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 서류 (반드시 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한다면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꼭 필요하며, 배우자 없이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추가 서류 (해당자만)
- 전·월세 계약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여야 유효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필요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을 하는 경우)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가능한 서류
아래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 것)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Tip! 혹시 필요한 서류를 빼먹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므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가지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4. 2025년 달라진 점, 알아두면 좋아요
- 소득 기준 완화: 비동거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도 소득에서 공제해주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실상 이혼 인정 확대: 가정폭력 피해로 사실상 이혼 상태인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신청이 더 쉬워졌습니다.
- 수급희망이력관리 개선: 한 번 신청했다가 탈락하더라도, 5년간 지속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검토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 꼭 기억해 주세요
- 신청은 필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늦게 신청하면 이전 달 분은 받을 수 없으므로, 65세가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개별 상담: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받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결론
든든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