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데 우리도 난방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맞벌이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의 대상자 조건부터 신청 방법, 지급 시기까지 확인된 정보만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연간 통합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어, 여름에는 냉방비로, 겨울에는 난방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자 조건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대상 | 설명 |
|---|---|
|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가구 |
|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 가구 |
|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 가구 |
|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 가구 |
2-2. 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최소 1명이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해당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맞벌이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벌이 가구도 조건을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맞벌이 여부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지입니다.
3-1.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맞벌이 가구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어린 자녀(만 6세 미만)가 있는 맞벌이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어르신(만 65세 이상)을 모시고 사는 맞벌이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 가족이 있는 맞벌이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임산부가 있는 맞벌이 가구
가장 중요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자격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3-2.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없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4.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연간 총액 | 하절기만 사용 시 |
|---|---|---|
| 1인 가구 | 29만 5,200원 | (4만 700원) |
| 2인 가구 | 40만 7,500원 | (5만 8,800원) |
| 3인 가구 | 53만 2,700원 | (7만 5,800원) |
| 4인 이상 가구 | 70만 1,300원 | (10만 2,000원) |
주의사항: 위 금액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총액입니다. 만약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기간
5-1.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기간에는 시스템 점검으로 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 2025년 6월 27일 ~ 6월 30일
- 2025년 10월 1일 ~ 10월 12일
- 2025년 12월 말 중 2~3일
자동 신청 대상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며,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갔거나 세대원 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5-2.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수급자 자격은 행정망으로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서류 불필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가족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권 신청 (거동 불편자)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6. 사용 기간 및 방법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용 기간 |
|---|---|
| 하절기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 동절기 (실물카드) |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 동절기 (가상카드)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형(가상카드)과 실물카드형(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요금차감형: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실물카드형: 등유·연탄 등을 구매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금액이 차감됩니다
7. 중복 지원 제한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5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이사를 가지 않았고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하지만 변동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신청 승인 후 2025년 7월 1일부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동절기 실물카드는 10월 1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하절기에 다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쓸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원하시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9.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2025년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은 맞벌이 여부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세대원 특성이 핵심 조건입니다. 맞벌이 가구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세부 조건 및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