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 대상자 맞벌이 가구 포함 조건 및 지급일(2025년 에너지바우처)

"맞벌이 부부인데 우리도 난방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맞벌이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의 대상자 조건부터 신청 방법, 지급 시기까지 확인된 정보만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연간 통합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어, 여름에는 냉방비로, 겨울에는 난방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자 조건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대상 설명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 가구

2-2. 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최소 1명이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해당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맞벌이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벌이 가구도 조건을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맞벌이 여부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지입니다.

3-1.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맞벌이 가구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어린 자녀(만 6세 미만)가 있는 맞벌이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어르신(만 65세 이상)을 모시고 사는 맞벌이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 가족이 있는 맞벌이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임산부가 있는 맞벌이 가구

가장 중요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자격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3-2.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없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4.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연간 총액 하절기만 사용 시
1인 가구 29만 5,200원 (4만 7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5만 8,8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7만 5,8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 (10만 2,000원)

주의사항: 위 금액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총액입니다. 만약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기간

5-1.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기간에는 시스템 점검으로 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 2025년 6월 27일 ~ 6월 30일
  • 2025년 10월 1일 ~ 10월 12일
  • 2025년 12월 말 중 2~3일

자동 신청 대상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며,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갔거나 세대원 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5-2.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수급자 자격은 행정망으로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서류 불필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가족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권 신청 (거동 불편자)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6. 사용 기간 및 방법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용 기간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동절기 (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형(가상카드)실물카드형(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요금차감형: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실물카드형: 등유·연탄 등을 구매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금액이 차감됩니다

7. 중복 지원 제한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5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이사를 가지 않았고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하지만 변동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신청 승인 후 2025년 7월 1일부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동절기 실물카드는 10월 1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하절기에 다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쓸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원하시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9.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2025년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은 맞벌이 여부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세대원 특성이 핵심 조건입니다. 맞벌이 가구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세부 조건 및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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