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 원만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 지원해주는 특별한 통장입니다. 하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만기해지 시 주의사항도 많아서 꼼꼼히 알아보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조건부터 신청 방법, 만기해지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저축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3년 동안 본인이 360만 원을 넣으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 실질 수익률이 매우 높은 금융상품입니다.
2. 가입 조건 확인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나이, 가구 소득, 본인 소득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정부 지원금 액수가 달라지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2-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 구분 | 조건 |
|---|---|
|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본인소득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 정부지원금 | 매월 최대 30만 원 매칭 지원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면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할 때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주기 때문에, 매월 40만 원씩 저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년 후에는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 최소 1,44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구분 | 조건 |
|---|---|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본인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월 250만 원 이하 |
| 정부지원금 | 매월 최대 10만 원 매칭 지원 |
중위소득 50~100% 사이에 해당하시면 본인이 10만 원을 넣을 때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어, 3년 후 본인 저축금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 이자를 받게 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시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1. 2025년 신청 일정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국에서 약 4만 명을 선정했습니다. 매년 4~5월경 신청 기간이 열리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년 봄철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2.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클릭
-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3-3.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소득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4. 만기해지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3년간 성실히 저축하고 나면 드디어 만기해지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넣은 돈과 이자만 돌려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1. 만기 정상 지급 조건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세부 내용 |
|---|---|
| 3년간 통장 유지 | 중도해지 없이 3년간 계좌 유지 |
| 자립역량교육 이수 | 3년간 총 10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수 |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해지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환수해지에 해당되어 정부 지원금은 국고로 환수되고,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이자만 받게 됩니다.
4-2. 만기해지 신청 방법
만기가 도래한 2022년 가입자의 경우, 2025년 10월 13일부터 만기해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만기해지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본인 보장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류 접수
만기해지 신청 후 지급 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 10월 22일부터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4-3. 중도해지 시 불이익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급 중도해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여 탈수급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 중도해지
다음의 경우 정부 지원금은 국고 환수되고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게 됩니다.
- 근로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한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압류·가압류 발생 시
- 본인 요청으로 해지하는 경우
5.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더욱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저축액은 기본 10만 원만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10만 원 기준으로만 매칭되기 때문입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세부 조건 및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