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왔는데, 이게 뭐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11월이면 받게 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이게 바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미리 절반만 내는 제도인데요, 올해 사업이 작년보다 어려웠다면 추계신고로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11월 3일부터 152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중간예납 대상자부터 계산 방법, 추계신고로 세금 줄이는 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올해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년 5월에 한 번에 많은 세금을 내느라 부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11월에 절반을 미리 선납하는 방식이죠.
중요한 점은 이렇게 납부한 금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즉, 미리 내는 것이지 추가로 내는 게 아닙니다.
2. 중간예납 대상자, 나도 해당될까?
2-1. 납부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쉽게 말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면 11월 중간예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11월 3일부터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므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대상자인 것입니다.
2-2. 납부 제외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2025년 신규 사업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 비사업자로서 2025년 중 신규 개업)
- 2025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없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자영예술가,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등 특정 업종
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기본 계산식
중간예납세액 = (2024년 11월 중간예납세액 + 2025년 5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2
쉽게 말해, 작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 예시
상황: A씨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 2025년 중간예납세액 = 150만 원 ÷ 2 = 75만 원
- 이 금액이 2025년 11월 고지서로 발송됩니다
4. 납부 기한 및 방법
| 항목 | 내용 |
|---|---|
| 고지서 발송 | 2025년 11월 3일부터 |
| 납부 기한 | 2025년 12월 1일(월)까지 |
|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금융기관 방문 |
| 미납 시 불이익 | 납부지연가산세 3% + 일일 0.022% 부과 |
홈택스 납부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메뉴 클릭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후 납부
납부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입니다.
5. 올해 사업 힘들었다면? 추계신고로 세금 줄이기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추계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5-1. 추계신고란?
올해 상반기(1~6월)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고지된 금액 대신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 맞는 세액만 내는 것이죠.
5-2. 추계신고 가능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인 경우
5-3. 추계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 신고 기한: 2025년 12월 1일까지
- 상반기 매출, 비용 등 증빙 자료 준비 필요
추계신고가 복잡하다면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2026년 2월 2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자연재해,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장 기간: 최대 9개월까지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7. 가산세 주의사항
중간예납세액을 1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의 3%
- 일일 추가: 납부지연 하루당 0.022% 추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한 달 늦게 내면, 3만 원(3%) + 6,600원(0.022% × 30일) = 약 3만 6,600원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세가 부과되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내야 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Q. 추계신고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요?
A. 아니요. 추계신고는 정당한 권리이며, 실제 소득에 맞게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허위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Q.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본인의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중간예납세액을 많이 내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실제 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1월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12월 1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작년보다 어려웠다면 추계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상반기 실적이 전년도 세액의 30%에 미달하면 고지된 금액보다 훨씬 적게 내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우시다면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개별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