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알바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정확히 1년이어야 하나요?" 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개월이나 6개월은 대상이 아니고 정확히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알바도, 4대보험 미가입자도 모두 해당됩니다.
목차
1. 퇴직금 지급기준: 3개월? 6개월? 1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퇴직금은 3개월이나 6개월이 아닌,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 | 퇴직금 지급 여부 |
|---|---|
| 3개월 근무 | 지급 대상 아님 |
| 6개월 근무 | 지급 대상 아님 |
| 1년 미만 | 지급 대상 아님 |
| 1년 이상 | 지급 대상 |
1-1. 왜 3개월, 6개월은 안 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 근로 1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이나 6개월 근무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2. 1년이란 정확히 얼마인가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정확히 365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 입사일 | 1년 기준일 | 퇴사 시 퇴직금 |
|---|---|---|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12월 31일 이후 퇴사 시 가능 |
| 2024년 1월 1일 | - | 12월 30일 퇴사 시 불가 (1년 미만) |
2024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해야 정확히 1년입니다. 12월 30일에 퇴사하면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지급 조건 2가지
1년 이상 근무 외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
| 근속기간 | 1년 이상 (3개월, 6개월 제외) |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2-1. 주 15시간 이상이란?
4주를 평균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 근무 형태 | 주 근로시간 | 근무기간 | 퇴직금 |
|---|---|---|---|
| 주 5일, 하루 3시간 | 15시간 | 1년 3개월 | 받을 수 있음 |
| 주 5일, 하루 2시간 | 10시간 | 1년 6개월 | 받을 수 없음 (15시간 미만) |
| 주 6일, 하루 3시간 | 18시간 | 6개월 | 받을 수 없음 (1년 미만) |
3. 알바(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과 똑같이 퇴직금을 받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 조건
| 항목 | 조건 |
|---|---|
| 근속기간 | 1년 이상 (3개월, 6개월 불가) |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 계약서 | 작성 여부 무관 |
| 4대보험 | 가입 여부 무관 |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도 해당 |
즉, 편의점 알바를 1년 넘게 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근무 기간별 퇴직금 예시
| 근무지 | 근무 기간 | 주 근로시간 | 퇴직금 |
|---|---|---|---|
| 편의점 | 3개월 | 20시간 | 받을 수 없음 (1년 미만) |
| 카페 | 6개월 | 25시간 | 받을 수 없음 (1년 미만) |
| 음식점 | 1년 2개월 | 20시간 | 받을 수 있음 |
| 과외 | 2년 | 10시간 | 받을 수 없음 (15시간 미만) |
4. 1년 계산 시 주의사항
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1년을 계산할 때 다음 기간은 제외됩니다.
| 기간 | 근속연수 포함 여부 |
|---|---|
| 정상 근무 | 포함 |
| 육아휴직 | 제외 |
| 무급휴직 | 제외 |
| 장기병가 | 제외 |
| 수습기간 | 포함 (2025년부터) |
예시: 3년 근무했지만 중간에 1년 육아휴직을 했다면, 실제 근속연수는 2년으로 계산됩니다.
5. 퇴직금 계산 방법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근속기간별 퇴직금 예시
| 근속기간 | 월급 200만원 기준 | 월급 300만원 기준 |
|---|---|---|
| 1년 (12개월) | 약 200만원 | 약 300만원 |
| 1년 6개월 | 약 300만원 | 약 450만원 |
| 2년 | 약 400만원 | 약 600만원 |
| 3년 | 약 600만원 | 약 900만원 |
6.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일 | 지급 기한 | 비고 |
|---|---|---|
| 10월 1일 | 10월 15일까지 | 주말·공휴일 포함 |
| 11월 20일 | 12월 4일까지 | 14일 엄수 |
14일 내 미지급 시 처벌
| 위반 내용 | 처벌 |
|---|---|
| 14일 내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지연이자 | 연 20% 부과 |
7. 자주 묻는 질문
Q. 정확히 3개월만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3개월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Q. 6개월 근무도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6개월도 1년 미만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Q.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째 되는 날까지 근무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1개월 29일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년(365일) 미만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Q. 수습기간 3개월도 1년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Q. 알바를 1년 3개월 했는데 퇴직금을 안 준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8. 핵심 요약
퇴직금 지급기준
| 질문 | 답변 |
|---|---|
| 3개월 근무 | 대상 아님 |
| 6개월 근무 | 대상 아님 |
| 1년 이상 근무 | 대상 |
| 알바 포함 여부 | 포함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꼭 기억하세요
- 퇴직금은 3개월이나 6개월이 아닌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습니다
- 알바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개인별 근무 조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